
삼척시는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하는 ?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사업’을 다음달 13일(목)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이며 지원 내용은 등유 구입비를 가구당 31만원씩 체크카드(등유나눔카드)를 제공한다.
다만,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연탄쿠폰, 긴급 복지 동절기 연료비 지원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희망자는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는 10월 말 이후 확정될 예정이며 카드 사용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삼척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의 신청자 발굴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삼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