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보험(의무보험)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하는 제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명시된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사항이다.
자동차 소유주는 천재지변, 화재, 도난, 멸실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등록한 시점부터 이전·말소 등록을 할 때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주는 반드시 계약된 보험의 만기일을 사전에 확인하여 누락일수 없이 재가입을 해야 하며,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 이전에 재가입을 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늦게 가입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최고 90만원(이륜자동차 30만원, 사업용자동차 2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으로 운행 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6월말 기준 제주시에서 부과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6,113건에 금액은 1,044백만원에 이르며, 무보험 운행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시민의 생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내 안전한 교통 문화와 질서가 확립되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간곡히 부탁하며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