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제주시,‘20.7.1기준 공시지가 토지특성 현장조사

6월30일까지 지적 정리(분할 등)된 토지 4,000여필지 대상

제주시는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자 6월29일부터 7월27일까지 토지이용 현황 등 토지특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토지특성조사는 7월1일 기준으로 2020년 상반기(1~6월)에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000여 필지가 대상이며, 건축 준공여부, 도로확장 개설, 도시 관리계획 변경, 인허가 내용을 검토한 후 실제 토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된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각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실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10.30(금)에 결정·공시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분할 등 이동 토지 6,886필지의 토지 특성을 조사했지만 올해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매매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토지특성 조사 대상이 크게 줄어들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매년 오르고 있는 지가의 상승폭을 최소화 하고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워크숍을 통해 지가의견 수렴 등 점진적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