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수(최명서)가 2020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처장(박삼득)이 대외 유공인사에게 표창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영월군수는 평소 남다른 봉사 정신을 가지고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왔으며 보훈단체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권익 증진을 위해 기여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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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서 영월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활동은 군수로서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소임“이라면서 “감사패를 수여해 주신 박삼득 보훈처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이 정당하게 대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월군은 2019년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훈영예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하였으며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중 배우자 수당 조항을 신설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수당을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훈 대상자 복지에 힘쓰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