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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마련 청년정담회 개최

청년당사자의 개정안 의견 청취와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용담 1?2동, 미래통합당)은 2020년 6월 25일(목) 오후 4시 30분 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행정자치위원회(강성균 위원장) 주최로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제10회 청년정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정담회는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청년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주지역의 청년정책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청년당사자들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이다.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박건도 제주주민차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이민경 제주 알터 대표, 마승환 에드마이너 대표, 이금재 일로와제주 대표, 이재영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고동탁 청년봉사모임 영원회 회장, 신효주 제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교육학습센터 연구원, 강민경 제4기 청년원탁회의 운영지원단 등 2016년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함께 했던 청년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 청년정책담당관의 양태녕 청년정책팀장과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제주지역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그 성과는 청년당사자들의 고민과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향후에도 청년정담회가 청년세대를 위한 내실있는 참여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원”했다.

이번 청년정담회를 주관한 김황국 의원은 “청년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이 가능해졌고, 이를 반영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부채경감, 건강증진 등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할”것이며, “이후에도 도의회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청년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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