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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예방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관리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비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0년 6월 10일(수)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강성의 의원에 의하면 지금까지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비만 예방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비만율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비만 예방 교육은 물론 실천 및 관리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기존의 비만예방교육기본계획을 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비만 관리를 위한 적정시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불어 비만 통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만인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알려주어 함께 아이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 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 수립 △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에 대한 적정시간 확보 △ 비만 예방 교육 및 관리와 관련한 협력체계 구축 △ 건강체력교실 운영 △ 비만 통계 및 활용 등이 포함되고 있다.

강성의 의원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비만율 제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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