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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타당

법률자문 결과 업무방해 및 민법과 형법규정의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 타당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가 관련 규약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어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관리단체 지정 요건에 해당하며 운영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19.4.15.부터 활동한 조사특위에서 서태협과 관련한 비위사실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만운영’, ‘부정심사 등 비위사실’, ‘상위기관(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서울시체육회 등) 정관 및 규정위반’등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사특위는「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촉구 결의안」을 의결(2019.12.20.)하였고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제20차 이사회(2019.12.31.)를 개최했으나 의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강행하여 부결시켰다.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무효인 바, 추후 이사회 재상정시 관련 쟁점의 법률 검토를 통해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다.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한 결과, 서태협이 승품단 심사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부조작이 일어났으며, 각종 예산의 방만 운영으로 재정악화를 야기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등 정관 등 제규정 위반과 실질적인 사업수행 불가능 상태로 판단했다.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문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관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에 따라 서태협을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운영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굳힌 조사특위 위원들은 서태협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 및 승품·단 심사권 박탈,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등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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