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올해 45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12월 18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구매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이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업체 차량 여부를 고려해 최대 1420만 원(국비 및 지방비 포함)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전기택시는 최대 8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국비로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700만 원(국비 및 지방비 포함)이 정액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최대 9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단,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2월 28일 기준 90일 전부터 2월 28일까지 양구군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해 양구군에 등록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구매보조금이 가능한지를 먼저 양구군에 확인한 후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양구군은 접수한 순서대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
[보도자료출처: 양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