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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사용료 숨은 감면대상자 발굴 경제위기 극복 지원


제주시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 미신청자를 발굴해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발굴 신청대상은 대표업종이 일반이고, 가정용과 같이 사용하는 가구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용과 가정용을 같이 사용하여 겸업을 신고할 경우 가구당 월 15톤까지는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잔여량은 일반용 요율을 적용하게 된다.

가구분할 신청은 해당 영업장에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는 세대로 수용가의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음식, 숙박업 등 소상공인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상하수도 사용료 숨은 감면 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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