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공사현장에 대한 위생관리를 위해 코로나19 예방 활동 및 안전수칙을 전파해 학생 및 공사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현장의 코로나19 대응요령은 비상연락체계 구축, 시공사의 공사현장 및 작업자관리, 교육청의 공사현장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공사현장에서는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 수칙 행동요령을 안전관리교육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하며 근로자가 작업투입전에 발열확인도 실시하고 현장사무실, 간이식당, 간이화장실, 휴게공간 등 근로자간 접촉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현장과 학생공간을 철저히 구분하기 위해 공사현장 출입구를 별도로 개설하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며 작업자의 쉼터도 별도로 구획한다고 밝혔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종료시까지 예방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현장별로 공사감독자가 일일 확인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학교공사현장에서는 학생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작업을 시행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