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4일부터 2020년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량은 2020년 총 2,898대로 우선 상반기에 예산 131억원을 확보해 승용차 509대, 화물차 319대를 지원한다.
특히 화물차는 지난해 20대 지원에 그친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299대를 지원, 택배·배달 차량 등 도심지역 생계형 차량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320만원, 화물차는 1대당 최대 2,300만원이며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구매자,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게는 보급 물량의 20% 이상을 우선순위 보급한다.
그리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더 지급한다.
하지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 지원을 해야 한다.
전기이륜차는 올해 23억원의 예산을 확보, 총 1,000대를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대당 최대 330만원을 지급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은 2대, 법인 · 단체는 5대로 제한한다.
취약계층, 다자녀 등 우선지원 대상과 접수처 등은 전기차와 같으며 신청대상은 만16세 이상으로 나이만 다르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통학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작년에는 79대를 보급했고 올해에는 161대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통학 경유차량을 폐차 후 동일용도로 사용할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로 폐차 및 신차 모두 사업장 주소지가 부산이어야 한다.
구매보조금은 대당 500만원으로 정액 지원하며 구매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부산시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절차는 구매자가 전기차,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사 및 판매점이 24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2,070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전기화물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으로 산복도로 아파트 등의 인구 밀집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