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스타코프가 19일부터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를 본격 출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스타코프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에 대해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저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차 이용자가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빠른 시일 내 확대되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스타코프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이용자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앞으로 성동구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2월 19일 스타코프 본사에서 열린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오픈식에 참석해 스타코프 임직원을 격려하고 제품 설치지역의 전기품질·전력량 실시간 관제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방법을 확인하면서 사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장석영 차관은 “스타코프가 제품 출시에 앞서 부가적인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해 온 그간의 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모범사례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과제의 승인에 그치지 않고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