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PLS 도입 후 도내 부적합 농산물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PLS란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2개 기관에서 총 4,953건의 2019년산 농산물을 조사한 결과, 부적합 비율은 0.75%로 총 37건의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했다.
2018년 부적합 비율인 0.96%보다 0.21% 감소했고 전국 평균인 1.3%보다도 0.55% 낮은 수치이다.
PLS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 되어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을 의미한다.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PLS 교육과 홍보에 더불어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려는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다.
전라북도는 시군과 협력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 제고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작물별 사용 가능 농약 등의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했고 농민의 입장에서 등록된 농약의 부족 및 인근 농장을 통한 비의도적 오염 등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부적합 적발된 농가들에 대한 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에도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으로 적발된 농가는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