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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7일까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각종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홍보 및 판로지원 등 혜택

경기도는 ‘2020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 및 단체를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익구조 등 일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정식 인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 및 단체는 향후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되며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공익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서?조직형태?확인서?영업활동?실적증명서?노동관계?법령?및?수행사업?관련법?준수확인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14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도는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4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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