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해 2020년 2월 11일에 고시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2018년에 프로그램 4개가 선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다.
이번에 고시된 ‘2020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공고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효과성, 안정성, 확장성, 관리 능력, 고객 대응성 등에 대한 현장 심사와 정보통신, 유관 기관 및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새롭게 선정·고시된 차단프로그램을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차단 프로그램 누리집에 접속해 교체·설치해야 한다.
선정된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중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기여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롭게 고시된 차단프로그램은 나날이 교묘하게 진화되는 우회프로그램 등에 대응하는 차단 기술을 적용해 음란물과 사행성게임물로부터 청소년 등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