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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 전면 중단 비자 발급 외국인 관광객은 출입 가능

‘안전한 제주 관광’ 위한 신규 발급 심사 강화 조치

4일부터 무사증에 의한 입국이 일시 정지 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교부에서 발급한 사증을 가진 외국인 관광객은제주로 입국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법무부가 지난 3일 제주특별법의 특례에 의한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한다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확대허가국가 국민지정 고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의 일시중지 요청을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197조 제1항에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동안 제주특별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무사증 혜택을 받는 국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방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제주 무사증 불허’ 24개국을 제외한 62개국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외부 유입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법무부가 제주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시키면서 무사증 혜택을 받던 62개국의 국민들은 사증을 발급받아야 제주로 입국이 허용이 된다.

도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신규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지, 모든 외국인관광객의 제주로 입국을 가로막는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앞으로 도는 공항과 항만 내 검역을 강화해 청정지역 제주를 사수하는 등 철통방역에 나서는 한편 내국인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무사증 일시 정지가 제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관광객 모두를 가로막는 것은 아니”며 “보다 강화된 절차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은 관광객들과 내국인 관광객들이 ‘안전한 제주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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