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유치원 3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1일 오전청사 2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유치원 명단 폭로 이후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돼왔으며 지난 1월 13일 유치원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력 제고 회계 투명성 확보 교원 처우개선 제도개선 정비 등 5개 분야 별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만 3~5세 유아 학비로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월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 만 5세 유아 급식비 1식 2,200원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 유아 급식비 지원을 만 5세 뿐 아니라 3~4세 유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립유치원 교육력 제고 방안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유아·놀이중심 유치원 운영, 방과후놀이유치원, 행복안심유치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교원 연수 운영 등의 방안을 내놨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내 전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이용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오는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재무회계 컨설팅, 에듀파인 1대1 멘토, 자체사용자교육 등 교육지원청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감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 지원을 신설해 올해부터 월 최대 7만원 씩 지급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출산 및 병가 시 고용안정을 위한 단기 대체강사 인건비 지원, 출장·휴가에 따른 보결수업 기간제 교사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 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유치원 감사처분 양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정비도 서두르기로 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신뢰도가 회복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개선 못지않게 사립유치원 자체의 자정 의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 제도적인 틀로 마련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