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1월 21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보다 5억원을 증액한 14억원을 들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 및 자활기업 등’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월 7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재혁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견실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올해는 사회적경제추진단이 도지사 직속으로 개편된 만큼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