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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업인 농업용 드론 조종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업무협약 체결

농업기술센터·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과 농업용 드론의 다양한 활용기술보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업현장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 드론 조종자 전문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농업기술센터 채왕균 소장과 전북인력개발원 이무상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으며, 양측이 서명한 협약서에는 농업용 방제 드론 전문교육 과정 개발?운영 및 정보공유, 인력 자원 및 기술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 기타 상호발전을 위한 정보 및 인프라의 공유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함께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농업인 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상호 발전적 협력관계를 구축,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활력을 도모한다는 협약내용에 합의하고 금년 영농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드론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채왕균 농업기슬센터 소장은“앞으로의 농업은 안전하고 노동력이 덜 드는 편안한 농업이 되어야 한다. 향후 농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며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으로써 전북인력개발원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개정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무인항공기를 비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한 기체를 신고하고 자격증명을 갖춰야만 한다. 시는 3년간 26명의 드론 조종 자격 취득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교육생을 24명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농업용 드론 자격증 교육 및 임대농기계 관련 문의는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로 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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