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군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에 대해 2022년도 노후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석면 슬레이트에 대한 시민들의 처리 부담 해소와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4억 8천만 원(국비 2억 4천, 도비 4천 7백, 시비 1억9천)으로 추진되며,
지원대상은 지붕 및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소유자이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 건축물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건축물 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주택 최대 352만 원, 비주택(창고, 축사 등)은 500만 원까지이며 이와는 별도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강릉시 관내 조사된 지원 대상 건축물은 총 8,378동이며 철거 완료한 건물은 주택, 창고, 축사 등을 포함하여 2,300여 동으로,
약 27%의 철거율을 보이며, 강릉시는 2030년까지 철거율 75% 목표를 갖고 이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 중이다.
강릉시 관계자는“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이 최대한 개선되도록 지원사업을 지속적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