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반복적인 농사일과 가사 노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1950.1.1.~ 2002.12.31.)의 여성 농어업인으로 세대원 합산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0,000㎡미만이고 소?젖소 70두, 돼지 1,000두, 가금 30,000수, 양봉 300군 미만인 농가이다.
신청기한은 내달 11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한 19만원 한도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전 업종(단, 의료 및 유흥업종 제외)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여성농어업인 모두가 신청해 문화혜택을 누리기를 희망한다”며 “수령한 카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은 모두 반납되니 계획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보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