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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설 명절 대비 노인생활시설 방역기준 강화

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위한 비접촉 방식의 사전예약제 등 실시

전라북도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도내 245개 노인생활시설에 설 명절 동안 비접촉 방식의 사전예약제 면회방식과 입소자의 외박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설 명절 전후 2주간 동안에는 시설 내 접촉면회를 금지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통한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은 긴박한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에서 접촉면회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면회객은 접종완료자에 한한다.

시설입소자의 외박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외에는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재입소하는 것과 동일하게 PCR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을 받아야 시설에 재입소 할 수 있다.

또한, 시설종사자들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주 1~2회 PCR 검사 및 2~3회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미접종자는 간병 등 입소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요양시설의 면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영상통화를 통해 안부확인과 덕담을 나누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노인복지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방식을 통해 설 명절을 맞이하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하였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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