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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교육 실시

법령에 대한 이해와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

강동구는 지난 27일, 강동구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에 따라 법률 주요내용 및 자치구 의무 이행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법령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준비했다.

강의는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김영미 노무사가 진행했으며, 강동구청장을 비롯하여 강동구청 직원 총 100여 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한 법령으로 하청 근로자 사망, 물류창고 화재 등 안전문제에 대한 예방책으로 마련됐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는 중대재해 제로(Zero)화 실현으로 구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모두가 더불어 안전한 도시 강동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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