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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2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

24조원 규모 관리로 연 15억 이자수익 발생 예상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2022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으로 2010년 신설됐다.

지방세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23.7%를 지방소비세로 납입받아 안분기준에 따라 각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등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도는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서 약 24조 원(부가가치세 100조 원의 23.7%) 규모의 지방소비세 자금을 도 공금계좌로 관리하게 된다.

매 분기당 약 6조 원 이상의 지방소비세가 도금고로 납입됨에 따라 현금유동성 확보는 물론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가 연 1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 이자수입은 도 자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도내 시급한 사업 시행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초부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을 신규시책으로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재정이 열악한 점을 논리로 지정 당위성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해당 부서 방문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번 결실을 봤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국면에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성공에 따른 15억 원 상당의 도 세입 확보는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원전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과세 등 신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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