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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4월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 전면 개편

농지원부, 49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지난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다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대폭 변경된다.

부여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농지원부는 오는 2월 28일까지 수정을 통해 4월 6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2022년 4월 15일부터는 농지원부의 명칭, 작성기준 대상 관할 행정청, 관리 방식이 전면 개편돼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 편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농지원부는 세대별 경작농지가 1,000㎡이상이며 농업인주소지에서 작성?관리해 농지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변경되는 농지대장은 면적과 무관하게 필지 기준으로 모든 농지에 대해 작성해야 하며, 관할 행정청이 농업 소재지로 일원화된다.

관리 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온 농지원부와 달리 신고주의가 적용돼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축사, 고정식 온실 등)을 설치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의무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개편으로 주민의 정보 활용과 알권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군은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새로 변경되는 제도 시행에 따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 사항 발생 시 상급기관에 반영하도록 요청하고 변경 내용을 우편물 개별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관내 농업인들의 혼란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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