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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과수화상병 예방 '동계전정 시 궤양제거' 당부!

사과·배과원 58ha, 329농가 대상

농촌진흥청에서 1월 5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특별대책 기간을 지정 운영함에 따라 삼척시(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사과·배과원 58ha, 329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동계전정 시 궤양제거를 반드시 실천하도록 당부했다.

과수세균병 병원균은 겨울철 사과·배나무의 궤양에서 월동하다가 봄철 과수의 물오름 시기에 활동을 재개하여 과수화상병, 겹무늬썩음병, 부란병 등의 발생 원인이 되므로 농가 홍보를 통해 전염원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대책은 관내 사과·배 재배농가 329호를 대상으로 팸플릿, 행정명령 시행 등의 공문을 개별농가에 발송하여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효과의 경각심을 높이고, 과수화상병 예찰·진단 사전방제를 위한 방제교육을 오는 2월 25일 추진함과 동시에 동계 방제 약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전방제를 하지 않는 농가는 폐원 시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기에 살포해야 하며 살포한 약제 포장지는 1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며 “향후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방제요령과 현장 기술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원에서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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