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해 청년이 관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2022년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의 정규직 취업자 중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이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만기 후, 1년 추가(3년 근속) 근무한 청년은 지원금 신청 시 8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2022년 모집인원은 총 30명이며 선착순으로 접수받을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55-359-5068)로 문의하면 된다.
손윤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 및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