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농업인 공익수당을 4월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총 지급액은 50만원이며, 9월 중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지자체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증평군은 첫 도입 해인 올해에 농업인 2,330명에게 11억 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농업·임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증평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에 종사한 농민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2,9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처분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증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