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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LPG화물차 신차 구입비 200만 원 지원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폐차 조건으로 2월 7일부터 접수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대에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등록된 경유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2021년 12월 1일 이후에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자이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11월 30일 이전에 경유차·건설기계를 말소했거나, LPG 화물차를 구매·등록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고, 신청 미달이거나 추경예산 확보 시에는 추가공고 없이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소유자도 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 지났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7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소식알림-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 작성 후 시청 기후대기과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 접속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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