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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택가 주변 주차장 조성비 지원

주차공간 부족한 단독주택과 아파트 거주민 대상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 연중 접수

전주시가 주택가의 유휴시설이나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민들에게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독주택 거주민과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휴시설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에는 주차장 1면당 50만 원, 최고 20면(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단, 주차장 조성비용은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 조성 후 3년간은 주차장으로 유지해야 한다. 담장을 쌓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는 등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 전액이 환수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총 1075면의 주차 공간 조성을 도왔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웃 간 다툼이 일기도 하는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충도 필요하다”면서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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