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주택가의 유휴시설이나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민들에게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독주택 거주민과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휴시설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에는 주차장 1면당 50만 원, 최고 20면(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단, 주차장 조성비용은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 조성 후 3년간은 주차장으로 유지해야 한다. 담장을 쌓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는 등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 전액이 환수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총 1075면의 주차 공간 조성을 도왔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웃 간 다툼이 일기도 하는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충도 필요하다”면서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