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12일부터 3주간 도내 성수품 제조 및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6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 식품의 원산지 표시·위생 관리 위반, 부정 유통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했다.
도와 시군 특사경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도내 식품 제조 및 유통업소 등 총 461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식품 제조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불량 식품 제조·유통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적발한 위반 사항은 △무허가 식품 제조 2건 △유통기한 위반 5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 △기타 2건 등 총 16건이다.
이 가운데 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11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1건은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도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피해받지 않도록 무허가 식품 제조업체의 불법 판매·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상시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명절에는 수요가 늘어나는 특정 제품의 불량제품 유통 가능성이 커 소비자도 상품 구매 시 영업 신고 여부나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등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