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지난 27일 2022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등을 사례중심으로 교육하여 공직자들에게 이해도를 높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정한 행정을 실천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아침을 여는 청렴방송, 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청렴 캠페인, 청렴컨설팅 등 다양한 노력으로 2022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 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