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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 공직자 새해 첫 청렴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 초청,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강연

순천시가 지난 27일 2022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등을 사례중심으로 교육하여 공직자들에게 이해도를 높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정한 행정을 실천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아침을 여는 청렴방송, 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청렴 캠페인, 청렴컨설팅 등 다양한 노력으로 2022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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