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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예천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대상 최초 피해보상금 신청 받아

예천군은 2월 3일부터 28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보상에 앞서 2019년 11월 26일'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0년 11월 27일 시행됐으며 두차례 소음영향도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

신청대상은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주변지역인 예천읍,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소음대책지역 및 대상자 해당 여부는 예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열람하거나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누구든 읍ㆍ면별 지정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으나 전입시기, 근무지 거리,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30%이상 감액 될 수 있다.

소음피해 보상금은 1인기준 1종 지역 월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이며 지급은 월 단위 보상금을 1년(12개월) 기준으로 합산해 매년 8월 중 일괄 입금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고통 받던 주민들이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해당되는 모든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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