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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적·법적 권리를 보호를 지원하는 공공후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발달장애인 및 치매환자가 존엄성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하는 공공후견인 활동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오영희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공공후견 제도가 시행된지 9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걸음마 단계이기에 성인발달장애인과 증가하는 치매인구 그리고 고령화 속도를 감안했을 때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오영희 의원은 “전통적 가족의 보호적 기능 약화에 따라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사실상 방치되거나, 착취나 학대 등 위험에 노출된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개입하기 위해서는 후견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라며 “지속적으로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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