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주요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는 불법 벽보, 전단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2022년 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62.12.31일 이전 출생, ‘22.12.31 기준) 주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 없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각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1장당 3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1장당 10원의 보상금을 1인 월 1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이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상가 및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 등을 즉시 수거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도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광고물은 불법’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예산감축 등으로 사업이 8월에 조기 종료되어 지역 주민들의 아쉬움이 있었으나, 올해는 예산추가 확보로 연말까지 제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법광고물 수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