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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도내 22개 시군의회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독립 기틀 마련

전남도의회는 2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22. 1. 13.)에 따라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의회 의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법이 개정됨으로써,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전남 22개 시?군의회는 전남도의회에 비해 규모가 작아 의회 직원의 승진 및 근무지 배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로 각 시?군의회는 전남도의회와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공동협력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인사교류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상호 노력할 계획이다.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자율적인 인사운영으로 의회 직원의 전문성이 한층 제고되어 보다 충실하게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인사권 독립 등 변경된 제도의 조기 정착과 함께 진정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전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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