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어촌 민박 시설 90개소에 대해 안전?방역 특별 점검을 2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설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숙박 시설의 철저한 방역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사적 모임 7인 제한’에 따른 객실당 7인 이상 숙박 여부, 사업주 또는 이용객이 주최하는 모임·파티 여부, 발열 체크와 이용객 명부 작성 현황 , 소방안전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청주시 농업정책과 한승순 과장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농촌 관광시설과 종사자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어촌민박은 읍·면 지역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남는 주거공간을 활용해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농어촌민박 표지판 설치, 농어촌 민박 종사자 안전교육 등의 사업이 지원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