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설 연휴기간 증가하는 이동량·대인접촉 등 감염확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영업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특히, 최근 전남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가 대유행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작년 설 연휴의 경우 명절이 3일 지난 후부터 확진자가 약 300명대에서 약 600명대로 증가한 바 있다.
합동단속반은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21개 경찰서 경찰 65명과 목포시 등 지자체 공무원 56명, 총 121명으로 구성되어 위반업소 재영업, 운영시간 제한 위반, 기타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및 접격원 고용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작년 7월 7일부터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므로 더욱 각별한 방역지침 준수를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방역지침 위반 단속을 통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전남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