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제91회 임시회가 2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지난 20일 개회해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규칙안, 조례안, 의견청취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자치법(2022.1.13.시행) 개정 및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2022.1.13.시행)에 따라 본회의 부의 안건 의결 방법이 종전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던 방식에서 “거수”에 의한 표결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안건마다 표결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해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제91회 임시회부터 과도기 단계로 “거수”의 방법에 따라 찬·반 표결로 안건을 의결하기 시작했고 전자회의시스템이 구축되면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통해 찬·반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안건에 대해 토론의 장을 열어 지역주민들에게도 생각의 공유를 통해 더욱 발전된 지방자치를 꿈꾸게 하였으면 한다는 의견 또한 있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당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