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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증평군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시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증평군의회는 27일 증평군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소속 의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조문화 의원은 “그동안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지방이양 사무가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점차 다양화되는 등 지방정부의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며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이마저도 지방의회에 반쪽짜리 인사권만을 부여했을 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지방정부에 여전히 예속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지방의회 처·국·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또한 확대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며,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동등한 균형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중앙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에도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 의회 운영 전반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증평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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