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이영우 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노인회 읍면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에 대한 활동비를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근 충북은 초고령사회에 대비, 2019년부터 도비 30%, 시·군비 70%의 예산을 부담해 읍면동 책임관리자에게는 월 10만 원, 경로당 책임관리자는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은 천안시를 비롯해 8개 시·군만 노인회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 시·군마다 지원 금액도 다르다”며 “도에서 형평성에 맞춰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충남의 10개 시·군이 65세 이상 인구수가 20%가 넘는 초고령 지역으로 이처럼 우리 도의 노인 인구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15개 시·군의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 활동비가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