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지난 1월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6개 읍?면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2년 인제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인제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려면 총6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오우식교수가 출강하여 주민자치의 본질, 분권과 자치, 주민자치 기본권, 주민총회, 주민총회의 형태와 내용, 운영원칙 등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군관계자는 자치분권의 근본인 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소통과 협치를 통해 모범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인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