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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금강 회복 및 농어민 상생 위한 해수유통 촉구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의안 채택

충청남도의회는 27일 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건의안을 통해 금강하구역 자연성 회복과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한 금강해수유통을 촉구했다.

전익현 충남도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금강호의 수질 악화 및 토사 유입에 따른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수산업 회복을 위해 제안됐다.

전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금강하굿둑이 금강의 흐름을 단절시킨 후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질 악화와 지속적인 녹조 발생 및 생태계 단절, 퇴적토 증가 등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했다”며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해수유통을 통한 자연성 회복 및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 및 대선공약 채택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하여 나섰다”고 말했다.

금강하굿둑은 1990년 준공 이후 충남과 전북의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며 염해와 홍수방지의 기능을 충실히 해왔으나, 현재 금강호의 수질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나빠졌고, 녹조의 독성문제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낙동강하구 해수유통 실증실험결과를 예로 들며 “낙동강하구의 해수유통으로 회류성 어종이 돌아오고 생태복원의 가능성을 확인한 반면, 식수와 농업용수의 염해 피해는 없었다”며 “금강하구도 현 배수갑만을 활용한 실증실험을 통해 해수유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한 “연간 80만 톤의 토사가 쌓여 갯벌의 사막화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회유성 어종은 사라지고 수산업 붕괴 현상에 직면했다”며 “농민과 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금강 취·양수장 이전 계획을 비롯해 중·장기적인 생태복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은 물론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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