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과 안전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의 신체 피해를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과 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등 재난 안전 보험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주민등록을 한 아산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및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도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비 ▲물놀이사고사망 등이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일반 시민은 보험료의 70% 이상,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보험료 전액이 지원된다.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 시설물로는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등이 해당되며, 보험 가입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유경재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 등 재난보험복지 사업을 통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아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