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경주시, 2022년 농어민수당 지원 신청접수 개시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신청 접수

경주시는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113억 6900만원(도비 45억 4800만원, 시비 68억 2100만원)을 들여, 농·임·어업 농가에 연 60만원의 농어민 수당을 상?하반기로 나눠 30만원씩 분할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 2만 1860호, 임업 29호, 어업 403호 등 2만 2292호 가운데 미지급자를 제외한 1만 8948호 가량이 될 전망이다.

미지급자는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넘는 경영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등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영주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함께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어민 수당이 어려운 시기 농어업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경주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