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재해처벌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TF팀을 신설하고 안전관리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과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포함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군은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및 효과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포함된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해당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관리부서별로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함안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함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