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지난 25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평창 산양삼 특구'지정 및 지리적 표시등록제 시행에 따른 평창산양삼 품질향상을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8개 읍?면 임산물 판매장 및 5일장 직거래 장터를 중심으로 산양삼의 불법 재배 및 유통 판매에 대한 집중 점검과 그 외 유통되고 있는 설 성수품 관련 주요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점검하고 있다.
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밤, 대추, 잣 등을 포함한 임산물 15종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의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이번 점검은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재배지 생산 신고 여부 확인 및 산양삼 포장 규격·품질표시 등을 집중 점검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고품질 평창산양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추진한다.
이정균 경제건설국장은 “이번 지도?점검 활동은‘평창산양삼’과 관내 주요 임산품의 품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며, 점검과 더불어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홍보와 지도로 군민들에게 안전한 임산물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평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