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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설 명절 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확인하세요

설 명절 기간 의무보험 가입 독려

김천시에서는 의무보험 만기 일자가 설 명절 기간인 경우 보험 갱신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동차 소유자들이 미리 의무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설 명절 기간 무보험 운행 방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인적ㆍ물적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자동차 보유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설 명절과 같이 차량 운행이 많은 긴 연휴 기간 무보험 상태로 운행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소유자들은 미리 확인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무보험인 차량은 운행을 중단해야 함에도 도로에서 운행하다 교통사고 발생 및 속도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전과기록에도 남게 된다.

의무보험 미 가입시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고 9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230만원, 이륜자동차는 최고 30만원 부과되며, 체납되는 경우 3%의 가산금과 최대 5년간 72%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교통행정과장은 “설 명절 기간 동안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시민들의 피해가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하며, 자동차 보험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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