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17일부터 설 연휴 전국적 이동과 가족 모임?여행 증가 등에 따른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선제적 방역?위생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주요점검내용은 접종 증명·음성 확인(방역패스) 확인, 영업시간 제한 및 사적 모임(6인) 준수 여부, 마스크착용 등 이며,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는 적발 시 시설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와 10일간 영업정지,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관내 업소의 방역수칙 위반 예방을 위해 민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홍보와 방역수칙 준수 지도를 하는 한편 21시이후 영업시간 제한 준수를 위해 밤9시 전후에 관내 순찰을 통한 영업종료 방문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문준희 군수는 “관내 업소의 지속적인 영업제한 및 방역패스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지만, 최근 지역 내 확진자 발생 및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본격 유행에 대비한 안정적인 방역상황 유지가 중요하다”며, “가장 최선의 방역은 자율과 책임에 따른 개인 방역으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 “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