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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2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수원시 영통구는 2021년 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2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상세내역을 기재한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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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무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위택스를 통하여 전산매체, 엑셀자료로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징수 내역과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법인이 신고한 기납부 세액을 상호 검증하여,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안분율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절차다.

구 관계자는 “정확하고 원활한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업무처리를 위해 기한 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꼭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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